2025-12-08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총사업비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규모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보고 체계의 불명확성, 법률 검토의 미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예산 낭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옴.
나. 이에 대규모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체계의 서면화 및 전자기록 의무화, 법률 자문 절차의 제도화, 의사결정 및 자문 결과의 기록·공개, 정책실명제의 적용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심의·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대규모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지원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보고 체계를 서면화하고, 구두 지시는 문서로 전환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업 추진 단계별로 법률 자문을 의무화하고, 자문 결과의 보존·활용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문 결과를 기록·공개하며, 정책실명제 적용 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