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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8 의견마감일 : 2025-12-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정 내 갈등,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과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나. 특히,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가족기능 회복, 심리·주거·진로 지원, 자립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당사자 의견 반영, 청소년복지시설 간 협력,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현장 요구가 높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에 이바 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외


 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마.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시군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