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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축산업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환경 규제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질병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는 스마트 축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인력, 기자재 실증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시군별 지원 편차, 사후관리 미흡, 인력ㆍ기술 부족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다. 이에 본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 축산업 종합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과 기술 실증ㆍ기자재 보급, 전문인력 양성, 축산플랫폼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스마트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행상, 축산환경 개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축산업, 인공지능 축산 행정, 축산 데이터, 축산플랫폼 등 경기도 스마트 축산과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스마트 축산업 육성 정책 수립ㆍ시행, 인공지능 축산 행정 기반 마련, 시군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5년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술개발, 기자재 보급, 실증ㆍ검정, 전문인력 교육, 시범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데이터 수집ㆍ표준화ㆍ분석ㆍ활용을 위한 축산플랫폼 구축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스마트 축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일부 사무의 공공ㆍ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