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만족도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재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