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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라 청년 위촉 비율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위촉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예외 조항을 최소한으로 두어 효율적 위원회 운영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함(안 제7조).


 라.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청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