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유인을 위해 사업장 신설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나.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자 함.


 다. 감면 추징 규정을 명확히 표기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조항 및 용어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조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안 제2조의3).


 나.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인을 위한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상위법 위임 감면의 추징 조항을 명확히 표기함(안 제2조의4, 안 제4조, 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마.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조문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