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본 조례 개정은 경기복지택시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고, 경기도가 정한 기한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