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령화와 발달장애,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도민이 증가하면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년후견에 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환자, 학대피해노인 등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다. 공공후견제도는 취약계층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에서 보호와 조력을 받아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
라.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홍보·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성년후견 중심에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하여, 미성년자·장애인·치매환자·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안 제2조~제5조).
다.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학대피해노인, 미성년자 등 구체적 지원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6조).
라. 공공후견인 양성·보수교육,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활동 지원, 법률상담·홍보·연구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공공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안 제8조~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