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회복 지원과 치유시간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5항).
나.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 제20조제2항, 제5항, 제7~10항, 제12~14항, 제18~19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의2).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배우자 출산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확대를 반영함(안 별표 4).
1)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기간 확대(10일 → 20일, 다태아 15일 → 2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휴가기간 확대(1일 → 3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