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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함께 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는 관내 90일 초과 거주를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아동에게 초기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은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 언어·정서 지원, 보건서비스 연계 등 기초적 지원이 필요하나,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적용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은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