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가.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부패한 권력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를 실현한 근대사의 대표적 민중운동으로, 이후 갑오개혁과 3ㆍ1운동으로 이어지는 자주ㆍ민주 정신의 기틀을 세움.


 나.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인권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운동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유적지 발굴ㆍ보존 및 정비, 자료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ㆍ교육,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