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1. 제정 이유
○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맞춤형 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중도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상담ㆍ교육,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