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나.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접근성 개선 근거가 미흡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참여 확대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체육진흥 정책의 목표, 맞춤형 지원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체육 동호회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