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현행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관리·감독, 지정·취소 등 주요 운영 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만큼 약사의 안전 문제, 관리·감독의 한계, 운영 기준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행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운영시간, 지정 기준 등을 법령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현장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역시 세부 기준이 조례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 기준·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가 정한다’에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변경하여 법령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나. 공공심야약국 관리·감독 규정을 정비하여,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심야약국 관리·감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약사법」 제21조의3, 제69조의4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기준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라. 관련 조문 인용 내용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제7조’로 정비하여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안 제8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