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현행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사시설의 범주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자연장지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적 장사 방식 확산과 자연장지 설치 요구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연장지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사시설의 범주에 자연장지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심사 절차에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도입하여 장사시설의 적정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하여 장사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장사시설 설치 관련 심사 절차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관계 전문가 자문’ 절차로 변경함(안 제11조·종전 제12조).
다.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