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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법상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