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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연구환경의 제약, 전문역량 개발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나. 경기도는 과학기술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연구역량 강화, 경력 유지, 재진입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과 경력 지속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평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연구역량 강화, 이공계 여학생 지원, 경력단절 예방·복귀 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