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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4 의견마감일 : 2025-12-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교육 접근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다. 이에 본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국어 안전교육·안전장비 사용법 안내·교육자료 지원, 다국어 신고 및 상담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라. 이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