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축복지 향상을 위해 가축행복축산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을 마련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정비함(안 제3조)
다. 가축행복농장 중 우수 농가를 상위 등급으로 인증하는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요건, 우선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