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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5 의견마감일 : 2025-12-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축복지 향상을 위해 가축행복축산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을 마련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가축행복농장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정비함(안 제3조)


 다. 가축행복농장 중 우수 농가를 상위 등급으로 인증하는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요건, 우선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