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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04 의견마감일 : 2025-12-0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중 고령 이주민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령자를 위한 돌봄·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정주를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특히,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고립, 의료·복지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고령이주민은 보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다. 장기정주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부족해 외국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 이민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고령자 돌봄·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이주민의 생활안정·건강유지를 위한 사업추진 및 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고령이주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고령이주민의 돌봄서비스 사업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고령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