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대부분은 폐지로 매각되고 있어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도서 기증이나 재활용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론 기증ㆍ재활용 대상 도서를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 마련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점 역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한이 되고 있음.
나. 이에 도서 기증과 재활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제적ㆍ폐기 예정 도서가 학교ㆍ지역사회ㆍ국제교류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공헌 증대 및 공공성 강화와 도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 기관, 단체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