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청년 예비예술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나. 이에 청년 예비예술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년 예술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