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각종 자료가 부서별·업무별로 분산되고 서류 중심의 보고에 머무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점검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실효성이 낮음.
나.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내 형식적 점검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가 누적·분석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관리체계가 필요함.
다. 이에 교육감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점검 이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 기록 축적을 통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고, 교직원 보호와 학교 공사 안전성 확보 등 교육기관의 대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