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국가무형유산 14건과 경기도 무형유산 72건, 총 86건의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경기도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72건의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나. 이에, 경기도가 무형유산 보유·전승자들에 대한 지원과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 전승 및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10월 17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및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과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