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반 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나. 최근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다. 현행 조례가 지방비 지원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위험도별 탄력적 지원 확대가 어려운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 및 품목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