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7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다. 이에 경기도가 K-컬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로 전통융합콘텐츠의 창작,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마. 도지사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