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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1 의견마감일 : 2025-12-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서 지역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낮고 생필품·의료·교육 이용을 위해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나 현행 조례는 도서지역 주민과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직계가족은 도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료·돌봄·생계 유지에는 직계가족의 왕래가 필수적으로, 이들의 이동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요금의 지원대상을 직계가족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 지역에서 원활한 직계가족의 왕래는 거주 지속과 공동체 유지에 핵심 요소로서, 가족 방문 부담을 줄여 주민의 이탈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섬 소멸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의 주민과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