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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2-01 의견마감일 : 2025-12-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1. 제정 이유


 가. 경기도 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이 적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나.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시행 2025.12.21.)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장애인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재원확보 방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거점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매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자료 개발ㆍ보급, 조기발견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ㆍ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며, 도지사는 효율적 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도내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