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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1 의견마감일 : 2025-12-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시·신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위해 현재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운영 중에 있음.


 나. 2022년 시군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임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연계하는 평가체계 조항이 없어 우수 인력의 연임 및 재채용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다. 기존 조례에는 연임 여부와 연계할 근무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우수인력 중심의 연임 대상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평가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연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재채용에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함 (안 제5조제3항).


 나.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하는 경우 근무평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도지사는 하천·계곡 지킴이의 효율적 업무 운영 지침에 평가방법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라. 도지사가 하천·계곡 지킴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3항).


 마. 시군의 권한위임 사항에 제11조 평가를 포함(안 제14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