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 1개 차로 이상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나 자문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도로관리심의회 등 타 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행 운영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나. 도내 도로점용공사 대부분이 보행자 통행구역이나 주거밀집 지역, 그리고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지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공사 전 단계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있는 검토나 안전대책 보완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보행권과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교통소통대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장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도로·안전·건설 분야 전문가 및 도의회 위원이 참여하는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신설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취약보행자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 요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계획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점검·지도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함(안 제5조제3항).
다.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교통·도로·안전·건설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9조).
라. 교통·도로·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위원이 포함된 경기도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사단계별 검토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