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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2-01 의견마감일 : 2025-12-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로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후환경의 영향 등으로 도로 손상이 빨라지면서 성능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음.


 나. 이에, 도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연도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 목표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나. 도지사로 하여금 도로의 노후화와 성능개선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