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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공고일 : 2025-12-01 의견마감일 : 2025-12-0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도로 건설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거나 사업간 예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고 이후 공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기금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어 조례 및 기금이 폐지된 바 있음.


 다. 하지만, 도로 및 하천에 대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새롭게 설치하고, 최근 용지 보상 사업 다수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용지 보상 기금의 재원에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등 기금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성과분석,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