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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1-28 의견마감일 : 2025-1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발달단계,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육, 노동, 의료, 문화생활의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됨


 나. 道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의 종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교통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