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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5-11-28 의견마감일 : 2025-1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재난 현장과 긴급 구조활동 수행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 수행과 조직 안정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침.


 나.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 사건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임.


 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상 심신 안정 지원사업은 주로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치료에 편중되어 있어, 다수 소방공무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예방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라. 유사한 직군인 경찰공무원(9개소), 해양경찰(3개소), 군인(6개소) 등은 전용 치유 및 회복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시설이 부재하여 정신건강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마. 이에, 소방청은 2026년 소방심신수련원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전국 소방공무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바. 따라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서 ‘경기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적 안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민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 교육 및 훈련, 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 심신수련원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으로 심신 회복 사업, 교육 사업,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프로그램 등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심신수련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에 따라 관련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바. 심신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