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북 간 교육교류협력은 미래세대가 평화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교육과제이나, 정세 변화로 인해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교육적 책무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를 교육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향후 교류 재개 시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