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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8 의견마감일 : 2025-12-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나.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증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다. 이에 도내 기업 및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친화인증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여가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도민의 여가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도지사가 도내 기업이나 경기도 공공기관이 국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