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 조직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근현대 소방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소방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2024년 12월 경기도 소방역사사료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임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소방역사사료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사업 범위 등이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운영 체계 및 법적 기반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아울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민 참여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제작·활용 등 소방유물의 현대적 활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라. 또한, 소방 분야 위주의 역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인문사회, 문화예술, 유물 보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실제 운영에 적합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마. 이에 조례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소방역사사료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방유물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활용”까지 확대하여 소방유물 관리의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여 소방유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수집·발굴·보존·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정보화 등 사료관의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유물 수집·수증·수집금지 등 절차를 세부화하고, 유물 관리대장 작성 및 수장고 운영 등의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바.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여 자문 기능을 강화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