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공사 시 지하 굴착공사 중 지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주변 지반이 이동하지 않도록 토압(土壓)을 지탱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적인 흙막이 설치가 요구됨.
나. 흙막이 구조물과 주변 지반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 침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흙막이 계측을 통해 변위나 경사, 토압 등을 확인하여 붕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 작업자와 공사 현장 인접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다. 이에,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관리 활동인 흙막이 계측에 대하여 실시간·무인화·정확도 향상·예지관리 실현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흙막이 스마트 계측 실시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13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