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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6 의견마감일 : 2025-12-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ㆍ권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나. 관광특구 지정 이후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다. 이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권역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등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