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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4 의견마감일 : 2025-11-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인문학교육의 목적은 전통적 가치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첨단 디지털사회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가치로 대체하여 인문학교육의 지향점을 재정립하고자 함.


 나. 또한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등 전통적 인문학 분야에 한정되었던 교육 영역을 기술 윤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현대적 인문학의 의미를 반영하고자 함.


 다. 불필요한 의무조항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문학교육의 목적을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가치로 대체하여 재정의함(안 제1조).


 나. 인문학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인문학교육 시행계획에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6호).


 라. 불필요한 의무조항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인문학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인문학교육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바. 인문학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