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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1 의견마감일 : 2025-1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본 조례 제2조제1호는 공공자금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서를 도 회계책임관이 작성하여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 각 특별회계마다 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는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정하고 있음.


 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도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이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한꺼번에 작성·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행정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는 소관 특별회계·기금의 운용실적을 직접 보고받기 어려워 상임위원회별 감독·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각각 책임 있게 관리·운용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회계별 운용실적이 직접 보고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회계별 관리 책임과 의회 보고체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회계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로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안 제8조).


 나. 보고에 사용하는 표준 서식을 별표로 신설함(안 별표1~별표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