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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1 의견마감일 : 2025-1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우수한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 시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문체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게 정비함(안 제3조제4항).


 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에 민간인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다. 연합회 임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둘 수 있게 정비함(안 제10조제4항).


 라.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