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및 보호 이후 책임 있는 입양을 통한 반려동물 맞이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나. 그러나 여전히 입양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공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편차와 행정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다. 따라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내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입양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입양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및 도민 의견 반영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려인의 책임 있는 양육 의무와 동물복지 준수를 위한 기본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입양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과 입양 연계 프로그램, 교육, 정보교류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