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08.14.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야간 방범활동 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급식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기본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단체의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급식비 등 활동경비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자율방범대의 날’ 관련 조항 신설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