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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0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지만, 미수복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실향민의 공동체 결속과 향토문화의 보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북도민의 사기진작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명기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용어가 “이북5도민”에 한정되어,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킴.


 나. 미수복 시·군민 및 이북5도민 관련단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이북도민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사업으로 명시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