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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1-20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업 인공지능은 농어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환경 분석, 예측ㆍ대응, 의사결정 자동화, 판단, 자율제어 기능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재해ㆍ질병 대응, 품질관리, 물류 최적화 등 농어업 현장의 혁신을 가능하게 함


 나.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협, 농산물 수급 불안정, 무역ㆍ관세 변화 등으로 농어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다. 경기도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나, 농어업 인공지능의 체계적 육성, 데이터 관리ㆍ표준화, 전문인력양성, 창업 및 산업화 지원 등을 포괄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라. 이에 농어업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연구개발, 실증, 시스템 구축, 창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인공지능 및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수립,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업 인공지능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연구ㆍ기술개발 추진 및 성과 활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