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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20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경기침체, 인력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공백이 발행할 경우, 휴업으로 이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응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나.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신·출산·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