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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1-20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한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활용하며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돌봄 기회를 보장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라. 이에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목표·운영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역 돌봄기관 협력, 간식 지원, 안전 강화 등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아. 늘봄학교(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유공자(학교·단체·개인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