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전기보일러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소모량 급증 및 운영비용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다. 아울러, 설비 설치 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자연휴양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다.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