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개편하고, 시·군 간 격차 해소 등 경기도의 광역 단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도민의 통합돌봄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함(조례 제명).
나.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돌봄통합 서비스 연계 노력 및 도민·현장 의견 반영 의무를 부여하여 실행력을 구체화함(안 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함(안 제4조).
마. 기존의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상위법에 근거한 매년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내용에 ‘시·군 간 통합지원 격차 분석,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바. 상위법에 따라 시·군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조정 권한을 신설함(안 제6조).
사.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원회’를 상위법에 근거한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로 확대·개편하고(안 제7조),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8조).
아.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안 제13조).
자.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를 ‘경기도통합돌봄지원조직’으로 개편하여 조사·연구, 협업체계 구축, 시·군 컨설팅 등 광역 단위의 지원 기능을 강화함(안 제14조).
차. 시·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광역 단위의 공동 활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카. 통합지원 정책의 정기적인 평가 및 그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타. 도지사가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을 매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20

